[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고충민원 신청시 연령정보를 입력·공개한 3,096,870건 중 1,378,414건 (20대 190,312건(6.1%), 30대 1,188,102건(38.4%))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다 겪은 불편을 해결한 사례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지 못했던 청년의 불편을 해결한 사례 등을 대표로 소개했다.
<사례 1> 청년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불편 해결 |
ㄱ씨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는데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와 전입신고 하루 전날 출산을 하였다.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OO시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고, OO시가 이를 받아들여 ㄱ씨는 출산지원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2> 청년 창업 주소지 관련 불편 해결 |
ㄴ씨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OO공사에서 임대주택은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금지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률자문·유권해석을 통해 OO공사를 설득했다. 이에 ㄴ씨는 임대주택의 용도,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사례 3> 청년 주거 안정 확보 위한 고충민원 해결 |
ㄷ씨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 돼 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OO공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동생에게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임차권 양도의 예외적 허용을 둔 법적 취지가 ‘혼인 등을 이유로 원계약자가 퇴거하는 경우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도록 OO주택공사를 적극 설득했다. 이에 OO주택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ㄷ씨의 동생은 안심하고 행복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 충격이 길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출산·육아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