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철도부지 토양오염 정화비용 ‘덤탱이’
국가철도공단,철도부지 토양오염 정화비용 ‘덤탱이’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0.1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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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불분명·미파악시 ‘토지소유주’책임

내년까지 행정처분 17억원…사업비 증액 등 부담
조오섭 더불어민주(광주북구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결국 토지 소유주인 공단이 정화처리 비용을 덤탱이쓰고 있어 오염의 명확한 원인자 규명과 사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20172021)간 철도부지에 토양오염 된 13곳 중 7곳은 오염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지만, 나머지 6곳은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정화 비용으로 총988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오염원인자가 규명되지 못한 부산DRMO 지역은 미군기지로 사용되다 2008년 폐쇄된 부지 일대에 중금속 5, 유류 1종 오염이 확인돼 2015년 국토부로 반환되면서 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부인 부산역 차량기지 신설 예산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811,100만원을 추가 증액해 지난해 정화처리를 완료했다.

철도공단은 오염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Zn), 부산 진역(유류·), 화순역(비소), 와룡역() 등 철도부지 4개소를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17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확보 해야할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가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인자가 규명되지 않으면 철도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정화책임을 갖는다.

토양오염의 특성상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면서 원인과 시기 등의 문제로 원인 제공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가 강화되고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오염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하면 정화처리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국가철도공단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될 경우, 오염물질의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닌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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