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 또 부실시공
"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 또 부실시공
  • 박채수
  • 승인 2021.10.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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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하자담보기간 경과 벌점 회피 원인 제공

허용침하량 초과 불구 1/11구간만 보수 완료
조오섭 더불어민주 (광주북구갑)국회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 (광주북구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광주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하 KR)이 묵인하며 벌점 부과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km) 중 허용침하량(30mm)이상의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km)가 하자보수 중이다.

감사원은 20207,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3-4공구의 현대산업개발외 2개 건설사와 2-1공구의 A건설 외 3개 건설사에 벌점 2점이 부과(2021.2.1)됐지만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2014.52019.4.40)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하지만 3-4공구의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3', 보수일자는 '201811'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

3-4공구 11개 구간에서 최대 침하량이 42108mm으로 허용량(30mm)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학동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KR은 감사원에서 벌점부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묵인해왔다""KR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리가 부실시공에도 벌점 부과를 취소 받으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KR은 현대산업개발(50%)3개 업체와 2009.112014.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전북 김제시 백산연~서정동) 10.980km의 노반공사를 실시하면서 총2,128억원에 계약했다.

[참고자료1] 호남고속철도 2-1, 3-4공구 사업개요

구 분

업체명

공사

기간

공사비()

(계약금액)

사업규모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1공구

A건설(50%)

B공영(30%)

C공영(10%)

D(10%)

H(81.165%)

I엔지니어링(9.826%)

J엔지니어링(9.012%)

’09.9.30

~

’16.5.30

1,838

충남 공주~논산시 8.380km

- 교량 0km155

- 터널3km440

- 토공 2km865

- 정거장 1km920

감리비

99

3-4공구

현대산업개발(50%)

E개발(20%)

F건설(10%)

G룡건설(20%)

K엔지니어링(66%)

L엔지니어링(34%)

’09.11.24

~

’14.4.30

2,128

전북 김제시 백산면서정동

10km979

- 교량 6.302km

- 터널 0km225

- 토공 4km452

감리비

118

(KR 자료 재구성)

 
[참고자료2] 호남고속철도 3-4공구(현대산업개발) 노반공사의 성토 노반 침하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통합관리구간연번

구간연번

공구

토공 구간

침하 구간

개통 이후 침하 현황

연장

(m)

위치(km)

연장

(m)

최대

침하량

(mm)

하자발생시점

보수 일자

보수 방법

시점

종점

24

42

3-4

688

102.873

103.050

177

54

2016

 

 

25

43

3-4

1,030

104.174

104.301

127

49

2016

 

 

44

104.311

104.429

118

46

2016

 

 

45

104.465

104.629

164

83

2016

 

 

46

104.702

104.807

105

79

2016

201811

체결장치 보수

26

47

3-4

557

107.205

107.273

68

55

2015

 

 

48

107.673

107.750

77

42

2015

 

 

27

49

3-4

4-1

1,827

108.537

108.765

228

68

2015

 

 

50

109.120

109.257

137

77

2015

 

 

51

109.492

109.674

182

83

2015

 

 

52

109.729

110.029

300

108

2015

 

 

(감사원 자료 재구성)

[참고자료3] 호남고속철도 성토 구간의 콘크리트 궤도 및 노반 단면도
 

                                                                                  (감사원 자료 재구성)

[참고자료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 기준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토공사의 부실

 

 

)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3

 

)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1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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