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8.03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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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kengch@hanmail.net)
강경철 보험전문 기자(kengch@hanmail.net)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전액 교통법규 준수자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 (현행) 보험료 82만원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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