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장흥군,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1.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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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사진
장흥군청사진

[퍼스트뉴스=장흥 박종흥 김경일 임호성 김효수 기자] 장흥군은 8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름철 피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목욕, 수영, 어패류 채취 등의 행위이다.

군은 2개팀,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 순찰과 야간 순찰·감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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