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 및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재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정세균 총리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신속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향후 피해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재난구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건강보험․연금보험․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야당도 추경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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