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발의”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발의”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3.1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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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행정, 불합리한 관행 타파· 적극행정 변화와 혁신 모색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회의장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회의장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시와 교육청의 행정이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적극행정 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 시킨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북구5·사진)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광주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로“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 출한 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적극행 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담았다.

김 의장은“이번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며, “적극행정 면 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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