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책위, 여순사건 재심 재판부에 피고인 장환봉 무죄 선고 요구
재심대책위, 여순사건 재심 재판부에 피고인 장환봉 무죄 선고 요구
  • 김태봉 기자
  • 승인 2019.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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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법회의 재판장의 증언,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 주장 등

입증 자료 재판부에 제출’
주요의견서 자료사진

[퍼스트뉴스=전남여수 김태봉 기자] 지난 12월 9일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5차 재판이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로 전환된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2명과 청구인측 증인 2명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이날 검찰은 “당시 군법회의가 실질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훗날 서류장 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당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경찰인지 법정에서 인지, 아니면 가족들에게만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즉 검찰의 의도는 당시 군법회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근거가 희박하며, 당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타깝게도 검찰의 질문에 당시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진술은 거의 없었다. 물론 변호사도 검찰의 질문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그에 따른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피고인 장환봉이 무죄를 증명할 입증 자료를 제시하거나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판기일을 본 재심대책위원회의 평가이다.

피고인 장환봉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재심대책위는 파악하였다. 첫째,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는 1948년 11월 4일부터 있었다. 이날부터 군법회의에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이유이다. 즉 10월 22일 계엄령이 내려졌지만, 11월 4일 이전에는 즉결처분되었다. 그런데 11월 4일부터 군법회의에서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이유를 당시 자료를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둘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당시 아버지(김영기)는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김규찬의 아버지처럼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민간인들은 대부분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누구에게 무죄를 주장하였던 것일까?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군법회의 법정에서 피고인 장환봉이 무죄를 주장했다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이다. 즉 검찰은 피고인 장환봉이 자발적으로 동조, 합세하였고,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괴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하였다. 당시 순천철도국 직원들이 제14연대의 군인들이 순천에 입성할 당시 자발적으로 동조하거나 합세하였는지 따져야 할 것이며,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다음 기일(12월 23일)에 재판을 종료하고, 내년 1월 중 판결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심대책위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시 자료를 통해 핵심사항을 밝히는데 열중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에 무죄를 입증할 당시 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입증할 당시 자료도 제출하였다. 핵심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월 4일부터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는 이승만의 11월 4일 담화와 연관되어 있으며(수산경제신문 1948년 11월 5일), 이승만은 당시 재판장 김완룡을 호출하여 “한 달 안에 그 빨갱이들 전부 다 재판해서 토살하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김완룡의 증언(1999년 MBC와 1시간 20분 분량의 인터뷰)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둘째,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 근거 자료는 호남지구계엄사령부에서 작성한 「판결집행명령3호」이다. 「판결집행명령3호」를 분석하면 <二. 공판장소>로 순천동국민학교를 적시하였으며, <三. 피고인>이라는 제목에 255명의 피고인을 나열한다. 공판장소란 재판장소를 의미하며, ‘피고인’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 검찰의 조사였다면 ‘피의자’가 될 것이고,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피고인’인 된다. 특히 <五. 항변>에 보면 “전 피고인은 각각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야 무죄”라고 되어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변론하였다는 직접적 증거인 「판결집행명령3호」를 분석한 글을 제출하였다.

셋째,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순천철도국 직원이었던 박철수(5차 재판 증인), 강길태(청암자선 남김), 김정효(1999년 MBC와 인터뷰), 김용익(박병섭, 주철희와 각각 인터뷰) 등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 이들 증언과 기록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1948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에는 10월 20일 순천역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수도 기자의 상세한 보도가 실렸다. 이 보도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위 자료만 갖고라도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과 위법성이 드러나는 바 피고인 장환봉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혹여 피고인들이 어떤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었으며, 재판 진행도 당시 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적 상태로 진행되면서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민간인의 군법회의는 불법과 위법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인들은 제대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법을 가장한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제라도 당시 군법회의에 대해 재판부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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