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전남무안 박안수 기자] 의무자조금 법 제2조 근거에의거 마늘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한 무안군 읍,면단위 대표자 및 회원을 모집한다.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자격 : 무안군농업인 마늘재배면적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자
모집기간 : 2019. 12. 18~30
준비위원회 : 무안마늘연구회
회장 신지식농업인 박안수
연락처 010~740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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