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평택 코스트코 물류센터 트럭 매연·소음...
국민권익위원회 평택 코스트코 물류센터 트럭 매연·소음...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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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불편 해소된다

18일 현장조정회의 개최해 ‘3m 옹벽 설치, 방음둑 조성해 환경피해 최소화하기로’

평택포승2산단 내에 입주한 코스트코물류센터의 트럭 매연·소음 등으로 수년간 환경피해를 겪어 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주민 70여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환경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2013년에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포승2산단과 인접한 이주자 택지(포승읍 만호리)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3년 뒤 코스트코 물류센터가 이주자 택지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 영업을 시작했다.

코스트코 물류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이주자 택지 전경(2019. 7.)
코스트코 물류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이주자 택지 전경(2019. 7.)

코스트코 물류센터에는 하루 300여대의 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올해 5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평택도시공사의 이주자 택지 분양과 평택시의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두 곳이 인접한 만큼 이주자의 환경피해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사후 조치와 상생측면에서 이주민을 위한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날 중재안에 따라, 평택시는 완충녹지지역에 높이 3m ·외의 옹벽을 설치하고 방음둑을 조성하기로 했다. 평택도시공사는 방음둑 조성 시 수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스트코 물류센터와 이주자 택지 사이 완충녹지현황(2019. 7.)
코스트코 물류센터와 이주자 택지 사이 완충녹지현황(2019. 7.)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수년간 코스트코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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