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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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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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퍼스트뉴스=국회] 우리당은 오늘, 어제 12월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제 우리는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정치폭력과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유도, 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

<고발장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

2. 피고발인 및 주요 혐의

①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

-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

- 다수가 운집해 국회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

-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를 막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설훈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② 황교안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③ 심재철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④ 조원진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3. 고발장 접수처

- 2019. 12. 17. 오후,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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