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새는 나랏돈 고삐 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는 나랏돈 고삐 죈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12.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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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권익위 예산안 확정...

전년 대비 약 26억 원(3.0%) 증액된 901억 원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공공재정환수법」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등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내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약 26억 원(3.0%) 증액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와 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확대하는데 쓰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최종 확정된 2020년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 시행되면 약 229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 「보조금법」이 우선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77.8조 포함

** 국가, 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금, 복지시설 보조금 등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약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직자들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회의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들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복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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