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투명성·효율성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투명성·효율성 강화한다
  • 김영모 기자
  • 승인 2019.12.1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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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계획 확정…내년 본격 시행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선수금 이자 아동 등 교통복지에 활용

병목 정류소에 점핑.3-DOOR 등 혼잡노선 출퇴근전용버스 도입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 12명으로 확대…검증기능 강화

농어촌버스 법 개정해 경계지점 5km로 제한…환승정류소 설치

신규 노선신설이 필요할 경우 노선입찰제 우선 검토키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TF 회의

[퍼스트뉴스=광주시청 김영모 기자]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려 제때에 버스를 타지 못하는 병목정류소에 점핑버스 또는 3-Door 출퇴근 전용버스가 추가 투입된다. 또한 노폭이 좁고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버스가 투입되며, 노선신설이 필요한 경우 노선입찰제 도입이 우선 검토된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준공영제 혁신TF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계획은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후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부담 지속 증가, 시민 요구에 못 미치는 서비스, 운송업체의 소극적 자구노력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준공영제 혁신TF팀’을 구성하고 타 도시의 준공영제 운영실태 비교 분석과 벤치마킹, 시의회 개선의견, 준공영제 혁신 TF 위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한 것이다.

개선계획은 시민 서비스 제고,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준공영제 효율성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첫째,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송업체 서비스 평가 매뉴얼 개선’을 위해 서비스 평가에 교통사고, 음주사고, 부도덕한 행위 발생시 감점 항목과 운송업체의 전화 친절도 등 민원응대를 신설하고, 시민만족도 조사시 교통약자, 알뜰교통카드 우수자 등 의견도 반영한다.

이용객 중심의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분석에 의한 맞춤형 교육, 버스이용자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 영상기록장치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 등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선수금 이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카드사의 사업비 검증을 통해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선수금 이자로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교통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가 좁아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고 수요가 적은 노선에는 준중형버스 운행으로 어르신 등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운송원가도 절감한다.

출퇴근시간대 일시에 몰리는 승객으로 버스를 타지 못하는 병목정류소에 점핑 또는 3-door 혼잡노선 출퇴근전용 버스를 시범 도입해 버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지자체가 버스노선의 면허 및 운영권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노선운영자를 결정하는 노선입찰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신규 택지지구개발 등으로 인한 노선신설이 필요할 경우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준공영제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시의원, 시민이 새롭게 참여하고, 버스의 주요정책 수립, 노선 운영체계 조정 등을 심의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운송가 검증, 운송업체 점검, 준공영제 정산검사 참여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조례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외부 회계감사, 운송사업자 제재, 준공영제 제외․중지 등 근거를 포함해 제정하고, 지침에는 임직원 급여의 연간한도액 설정, 근태관리 근거 등도 보완 개정한다.

시민 알권리와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적정성 강화를 위해 자본․부채 등 재무상태, 손익현황 등 운송업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준공영제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운송원가, 운송수입, 재정지원금 등 준공영제 운영 정보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매년 용역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도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실사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준공영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운송업체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 총괄원가방식을 적용하고 회계법인에 의뢰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며, 가족, 친인척의 근무형태 전수조사를 통해 임원, 관리직원의 한계규정 및 인건비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광주지역 도심운행으로 22%를 점유해 운송수입금 감소의 주요 원인인 농어촌버스 문제는 법 개정을 건의해 현행 경계지점으로부터 30㎞에서 5㎞로 축소하고, 시로부터 5㎞ 지점에 광역환승정류소 설치, 농어촌버스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게시설 확충, 공영차고지 환경개선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연내에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노선입찰제, 농어촌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 준공영제 혁신TF 위원장인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재정지원 증가 등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했다”며 “개선과제 시행으로 시민들에게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업체에는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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