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이의심사위원 285명 중 126명은 경찰 출신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위원회 운영구조 봤을 때 경찰의 수사과오 경찰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
년 이후 수사이의 신청 5,007건 중 실제 과오 인정 175건(3.5%) 불과
김병관 의원, “현재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 전면 개정 필요”
민갑룡 청장,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지적사항 반영해 제도 개선할 계획”
[퍼스트뉴스=국회]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혹은 과잉수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수사이의심사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근거로 경찰 친화적인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서는 경찰의 수사과오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총 285명 중 44.2%에 해당하는 126명이 전현직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는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는 사실상 경찰의 과오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보다는, 경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수사과오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5,007건 중 경찰의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3.5%인 175건에 불과했다.
< 2016~2019년(7월)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수사과오 인정 현황 >
2019 |
총합계 |
외부 |
내부 |
경찰비중 |
과오수사 인정율 |
||
변호사 |
교수 |
전직경찰 |
현직경찰 |
||||
울산 |
17 |
2 |
7 |
2 |
6 |
47.1%(8/17) |
26.2%(16/61) |
강원 |
14 |
2 |
5 |
1 |
6 |
50.0%(7/14) |
16.0%(12/75) |
서울 |
19 |
8 |
4 |
1 |
6 |
36.8%(7/19) |
5.9%(69/1179) |
제주 |
15 |
7 |
2 |
0 |
6 |
40.0%(6/15) |
5.8%(4/69) |
대구 |
15 |
6 |
1 |
3 |
5 |
53.3%(8/15) |
5.0%(15/302) |
광주 |
15 |
5 |
4 |
0 |
6 |
40.0%(6/15) |
3.7%(6/161) |
경기남부 |
22 |
7 |
5 |
2 |
8 |
45.5%(10/22) |
3.0%(17/573) |
충남 |
15 |
7 |
0 |
2 |
6 |
53.3%(8/15) |
2.3%(4/176) |
경기북부 |
15 |
6 |
1 |
2 |
6 |
53.3%(8/15) |
1.9%(4/208) |
전남 |
20 |
7 |
6 |
1 |
6 |
35.0%(7/20) |
1.7%(8/468) |
충북 |
15 |
6 |
1 |
2 |
6 |
53.3%(8/15) |
1.6%(3/190) |
경남 |
15 |
5 |
4 |
0 |
6 |
40.0%(6/15) |
1.5%(5/343) |
부산 |
17 |
4 |
4 |
3 |
6 |
52.9%(9/17) |
1.1%(4/375) |
대전 |
20 |
7 |
7 |
0 |
6 |
30.0%(6/20) |
1.1%(2/180) |
인천 |
17 |
7 |
2 |
2 |
6 |
47.1%(8/17) |
1.0%(4/387) |
경북 |
16 |
5 |
4 |
1 |
6 |
43.8%(7/16) |
0.6%(1/170) |
전북 |
18 |
7 |
4 |
1 |
6 |
38.9%(7/18) |
0.0%(0/90) |
계 |
285 |
94 |
49 |
20 |
91 |
44.2%(126/285) |
3.5%(175/5007) |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및 개최 요건, 의결 구조 >
구분 |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
구성 근거 |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10조(설치·구성) 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9명 이상 1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6명의 내부위원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또는 법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이 경우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법률전문가로 한다. 2. 내부위원: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
개최 요건 |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12조(운영 및 심의·의결) - 위원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
의결 구조 |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12조(운영 및 심의·의결) -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각 지방청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퇴직 경찰 외에도 경찰대학 혹은 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경찰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던 인원 등 경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과오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구조 상 경찰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해도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수사이의의 타당성이나 경찰의 과오 부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나 법률 전문가 대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