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속 드러난 ‘내란음모’, 황교안 대표의 의혹이 짙어진다
계엄 문건 속 드러난 ‘내란음모’, 황교안 대표의 의혹이 짙어진다
  • First뉴스
  • 승인 2019.10.24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군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문건의 원본이 드러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 문건에 관여 또는 보고를 받았을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검찰이 지난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을 위한 ‘서명란’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검찰은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 조현천이 피의자 즉 황교안 대표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달아난 상황에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피의자 황 대표를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한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검찰은 계엄 문건이 황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계엄 문건의 실체와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을 검토했던 것 자체는 이미 작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당시 정부여당이었던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내란음모’ 사건을 오로지 가짜뉴스라 매도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신속히 재개해야한다. 특히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찍혀있는 직인이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서 윤 총장이 당시 수사의 책임자였기에 그 책임이 더 무겁다. 윤 총장은 관련 수사중지를 전면 재검토 하고 당장 재수사해야한다. 다행히 황 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고발함으로써 중단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검찰에 만들어주었다. 국회도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 신속히 이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