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개청 이래 상습 음주운전자 첫 차량압수에 이어 구속까지
광주청 개청 이래 상습 음주운전자 첫 차량압수에 이어 구속까지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9.07.10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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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 ‘교통조사팀’에서 검거 2001년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9회 단속을 당하고 그 중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처벌을 받은 후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6. 25. 12: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0.194%) 광주시내를 운전하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돌아 와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두 시간 후에 또 다시 운전한 피의자를 검거했다(0.160%)

피의자는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2010.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후로 범행이 계속되어 2회에 걸친 징역형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있어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7. 9.자로 구속했다.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장은,음주운전은 무고한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주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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