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D손해보험사 약관해석 모르는 것일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D손해보험사 약관해석 모르는 것일까?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07.09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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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D손해보험사 약관해석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일까?
한순문 자동차 상해보험전문 기자

운전자보험은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또한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장을 받고, 교통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가족생활지원금 등도 준비할 수 있으며, 만기시 적립했던 보험금 일부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가입 되어 있는 모든 손해보험사들의 효자 상품인 것이다.

보험소비자 김씨는 2016년부터 D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2018년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 하 출혈(초진 12), 이 사고로 사지마비와, 언어장해, 개두성형술로 추상장해등 영구장해에 해당하다는(의사소견과 영구장해진단서 발급)하여, 피해자와 3,400만원에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을 청구하였는데, D손해보험사에서는 아래 약관해석에 따라 2,00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1.보험금지급사유[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한도]D 보험사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원

중대법위반교통사고피해자가 42 ~ 69(1,000만원), 70 ~ 139(2,000만원), 140일 이상(3,000만원)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➂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참조)을 입힌 경우, 3,000만원

위 교통사고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중대법위반교통사고로 초진 진단이 12주이므로 2,000만원 지급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김씨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사고이고, 사고이후 250여일이상 입원 가료하여(1.보험금지급사유 140일 이상), 공소장을 보면 형법 제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상태리고, 의사진단과 소견서를 장해진단서를 살펴보면 중상해 교통사고로 마땅히 1.보험금지급사유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본질인 것입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60930 판결)

이러함에도 D손해보험사에서는 김씨와 같이 자의적 약관해석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고 있음에도, 보험감독기관은 D손해보험사의 처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일정한 원칙이 없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耳懸鈴鼻懸鈴)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정부의 보호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험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농락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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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홀릭 2019-07-09 21:53:29
좋은 정보 잘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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