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87% 수치 음주운항 적발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에서는“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6일(토) 전국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선 1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6일(토)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선 S호(1,128톤) 선장 C(52년생)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상태로 적발했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총 13건으로 어선 8건, 화물선 2건, 레저기구 2건, 낚싯배 1건 순으로 단속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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