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라도 기본적인 사생활은 배려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라도 기본적인 사생활은 배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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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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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후보검증에 필요한 자료 요구는 당연하며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과 무관한 개인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여성 질환인 ○○암에 대한 자료와 초·재혼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았다.

이 자료를 신청한 한국당 청문위원들도 ○○암이 여성에게 갖는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여성의 민감한 신체적 사안으로 ○○암은 여성이 그 질환을 앓았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비록 진료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수술일시 등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여 결국 후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

초·재혼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상태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왜곡된 외부의 시선이 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이다. 때문에 요즘은 타인의 혼인상태 자체를 묻지 않는 흐름도 있다. 그럼에도 초혼 재혼을 포함하여 실제 결혼 날짜와 혼인신고날짜 내역을 요구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인권 감수성 노력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쉽다.

앞으로도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내용이 결국 일반에 공개되더라’는 후보자의 외침은 여야 할 것 없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인사청문회라도 기본적인 사생활은 배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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