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렴사회에 더 가까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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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8.12.2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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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이행 심사 수검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2.11(화)-12.13(목)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보고서와 OECD 보도자료를 12.20(목)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OECD 평가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daf/anti-corruption) 참조

*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1999.2월 발효), 현재 OECD 36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러시아, 남아공)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임.

우리나라는 원 체약당사국으로서 1999.1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총 5조)을 제정했고, 1999년 1단계, 2004년 2단계, 2011년 3단계, 2018년 4단계 심사 수검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최근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 처벌을 신설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개정*(이하‘국제뇌물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도 구비를 OECD 뇌물방지 작업반 회원국들에게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

또한 외국에서 전달된 범죄정보를 국내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외국의 국제공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해외뇌물사건 수사 실적이 2011년 3단계 평가 이후 감소하였음을 지적하며 법집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뇌물 사건 적발 및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낮은 법정형과 약한 처벌관행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국제뇌물방지법 등 해외뇌물 규제를 위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OECD 작업반회의에서의 평가는 청렴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해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심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청렴한 기반 위에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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