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전북군산 윤진성 기자]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해양경찰청 주관으로 18일부터 불시에 진행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2척의 중국어선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18일 오후 3시45분께 해경에 나포된 84t급 중국어선(선장 59살 교씨, 승선원 8명)은 설치된 위치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t을 잡은 혐의다.
또, 19일 0시께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검거된 91t급 중국어선(선장 51살 순씨, 승선원 7명)은 실제 엔진 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달라 변경신고를 누락하고 대구 3.7t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척 모두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리는 중국어선을 겨냥하고 있으며, 군산해경은 18일 10척의 중국어선을 추가로 검문했다.
이 가운데 조업일지 쪽 번호 누락, 사선표기 규정 위반과 같은 경미사항이 발견된 3척은 현장에서 계도하였고,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선박은 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인도적 지원도 계속 중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허가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담보금이 부과된 중국어선이 오늘까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경은 군산항으로 이 배들을 압송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6척에서 8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