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목포 해경, 조업하고도 일지 제대로 안써... 중국어선 4척 나포
전남목포 해경, 조업하고도 일지 제대로 안써... 중국어선 4척 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2.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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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불법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
목포해양경찰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현장

[퍼스트뉴스=전남목포 윤진성 기자] 19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일(18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km(어업협정선 내측 51.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236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3명)와 B호(종선, 승선원 12명, 이하동일)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0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C호(215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5명)화 D호(종선, 승선원 14명, 이하동일)를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멸치 등 잡어 총 65,000kg을 포획하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중국어선 C호와 D호는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총 47,97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39,980kg을 기록해 7,990kg을 축소해 기재하였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특별단속을 실시,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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