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2.0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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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판결 및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수많은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부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국 사법농단의 중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당시 사법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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