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여수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 정비
  • 박문선 기자
  • 승인 2018.11.2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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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합동,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강화 -

[퍼스트뉴스=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검사 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여수시 8 지자체와 함께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 사항인 안전검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검 촉구와 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 장기 미사용 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소유자는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 기한(개인용 5, 사업용 1) 내 안전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처해 진다.

아울러, 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레저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특히, 레저 활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세일링 ,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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