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0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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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된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결국 숨을 거두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윤창호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고 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윤창호씨의 죽음은 이를 웅변하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무려 2만여 건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또한 439명에 달한다. 하루 1.2명에 해당하는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 피해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로도, 습관으로도 결코 변호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인명피해만 없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하는 이유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여야가 공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여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고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윤창호씨의 명복을 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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