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발의로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에서 검토 중인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체 동의로 결의했다.
지난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이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 점거농성으로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 지연 배상금 110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5월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계획 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전남도청의 보존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옛 전남도청의 보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다시 5․18과 관련된 역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5월 단체가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5월 단체의 전남도청 별관 점거는 진실한 5․18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행동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북구의회는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꼭 기억되고 지켜져야 하는 역사다. 오늘 성명서와 함께 앞으로도 혹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