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법률개정
황주홍 국회의원, 해상사고 구조활동 관련 법률개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9.20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사고 구조활동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수상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색․구조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며,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사고는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해양 수색구조구난 활동 등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 범위나 재정 지원 근거가 없고,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없으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가입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시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를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례화하고, 관련 업무를 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황주홍 의원은 해양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입법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