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전남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영광경찰서(총경 문병훈)는 지난 9월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사) 혐의로 9월 2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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