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조업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조업중국어선 2척 나포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3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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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ㆍ백령도 남서방 불법조업중국어선 2척 나포, 18척 퇴거
중국 불법어선 나포직전
불법어선 나포

[퍼스트뉴스=인천 윤진성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29일 오후 3시 ~ 5시경 연평도와 백령도 남서방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후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 나포, 18척을 퇴거하였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3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5km(약 13.7해리)해점에서 중국어선(목선, 10톤급, 자망, 선원 6명) 1척은 특정금지구역 122km(66해리) 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적용,

같은 날 오후 5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약 57km(약 31해리) 해점에서 중국 단동선적 단어포 A호(강선, 70톤급, 쌍타망, 승선원 8명) 1척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금지구역 0.6km(0.3마일)침범 및 정선명령 불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적용, 나포된 것이다.

단속 작전 시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나 연평도 10톤급 중국어선 양쪽에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쇠창살을 설치하여 도주 했으며 범칙물 꽃게 약 50kg과 삼치 20상자*, 까나리 120상자, 
오징어 20상자가 확인 되었다. (한상자 중량 20kg)

나포 중국어선 2척은 인천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특단장은 “ 우리 수역에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할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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