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유도부 감독 등 피의자 69명 검거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유도부 감독 등 피의자 69명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7.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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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에서는,16. 11월 ~ ’18. 6. 사이 부산지역 ○○中·○○高校 유도부 코치로 교육공무원직 신분의 A某(42세,남)를 비롯한 유도코치 8명이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 명목 등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 했다.

OO중 유도부 지도자 A某(42세,남) 등 3명
OO중 유도부 학부모 C某(38세,여) 등 32명
OO고 유도부 지도자 B某(42세,남) 등
OO중 유도부 학부모 D某(46세,여) 등 29명

경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 등 수사결과 OO中 유도부 학무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하여 A 등 지도자에게 전달,  OO高 유도부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 혐의 입증 · 검거했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나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도 외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례 빈번할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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