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먼저,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고 계신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가족분 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총 2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했고, 현장 CCTV 수사․EDR분석 결과 및 약물 투약여부 등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피의자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도 과속 운전에 의한 사고 였다고 시인 했습니다.
국과수 감식결과 – 피의자의 과속(제한속도 40km이하, 충격당시 53.9km 초과, 최고 91km초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으로 추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과속),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18. 7. 23. 부산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중에 있으며 호전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현재 피해자 가족상대 형사 합의 또는 공탁금 신청 구속적부심사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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