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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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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