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018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5.3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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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DMC타워 127개 기업 200여명 참석...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가이드라인 등 공유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2018년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이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된다.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127개 기업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각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참가자가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협력사 등에 전파하도록 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으로 지난해 6월 처음 개설됐다.

이 교육과정은 공공부문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알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기업의 윤리경영을 이끌 사내전문가를 양성해 기업의 경영문화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공공부문의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민간부문과 공유·확산시켜 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윤리경영 실천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가 공익신고제도 및 내부신고 사례를 강연한다.

이외에도 ▲ 고전을 현대 시각으로 재해석한 청렴콘서트 ‘신별주부전’ ▲ 윤리경영 글로벌 동향 및 국내 기업실태 진단 ▲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가이드라인 ▲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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