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2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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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공설장사시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등을 말함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시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하여 묘지를 반환하였으나 기 납부한 공설묘지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음. 사용기간 종료 전에 개장 등의 사유로 묘지를 반환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 ‘16.8월 국민신문고)

◆ 충남 ○○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중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출처 : ‘15.9월 국민신문고)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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