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
국민권익위,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125건 사전 차단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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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전·소비자 권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별 권고 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준수

  • 합리성

4

행정

절차

7. 접근성의 용이성

4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8

8. 공개성

3

3. 특혜발생 가능성

2

9. 예측 가능성

26

집행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0

부패

통제

10. 이해충돌 가능성

18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8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6. 재정누수 가능성

1

합 계

125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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