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는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구속력 없는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는 구제해야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5.2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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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 A업체의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절사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A업체의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경영평점 계산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계산한 결과,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9,964만1,000원으로 결정돼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업체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데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산정해 5억원 미만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를 정정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 계산하도록 한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업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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