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0일 한-미얀마 반부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민권익위, 30일 한-미얀마 반부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5.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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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영향평가 노하우, 미얀마에 전수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와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환 등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한국의 ‘부패영향평가’를 미얀마 정부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되었다.

*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임

한-미얀마「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 이외에도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의 정보 교환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여 향후 양국 간의 반부패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입국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 미얀마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동남아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반부패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세안(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10개국)

한편, 국민권익위는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 및 부패영향평가 연수를 통해 미얀마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시 호응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된 노하우를 소개하는 등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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