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균택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6.02.1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은행 독차지’ 법원보관금 이자, 이제 국민 품으로…


30년간 시중은행에 귀속됐던 연 400억 원 운용수익, 사법복지 재원으로 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국민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길을 열었다. 법원은 올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을 총 2,85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00억 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400억 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