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무궁화는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적 꽃이지만, 정작 법률상 ‘국화(國花)’로 명시된 적은 없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국가 상징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 규정을 넘어, 무궁화 진흥과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한 입법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역사적 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궁화가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에서 이미 국가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진흥 정책과 관리가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육종 연구와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역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했다.
건의안에는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그리고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 등이 담겼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무궁화를 통해 민족혼을 지키고, 정신적 유산을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