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침수 피해 주민 대상 ‘의료급여 확대 적용’ 나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침수 피해 주민 대상 ‘의료급여 확대 적용’ 나서
  • 김형도 기자
  • 승인 2025.10.1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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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주민 의료비 부담 경감 목적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 1종 자격 소급 적용

▶ ‘12억 7천여만 원’ 투입해 500여 명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예정

▶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퍼스트뉴스=광주북구 김형도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재난지수 300이 넘는 피해를 입은 자 중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유족,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주민 등이다.

지원내용은 침수 피해 주민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진찰, 입원, 수술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부터 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된 지난 716일부터 1015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 중 병원·약국을 이용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이 3개월 늘어나 내년 115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총 127천여만 원을 투입해 500여 명의 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며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여름 발생한 침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10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문자 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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