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14년간 항공기 신규 도입 없어, 해상 위기 대응‘빨간불’
해양경찰 14년간 항공기 신규 도입 없어, 해상 위기 대응‘빨간불’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5.10.10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주권 확보와 위기 대응 위해 초계기 추가 도입 필요”

일부 기체, 1년 중 절반 가까이 활용 못해

도입노력 없이 장비증강 계획서에 추가 도입 목표 확대

초계기 김포와 무안 단 2곳에만 배치, 동해·남해 대응 능력 부족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 신안 무안)최고위원 국회의원

최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과 불법 조업 단속, 원거리 구조 업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은 2012년 이후 올해까지 14년째 멈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정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해경 초계기)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운용하는 해상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단 6대에 그쳤다.

해상 초계기는 헬기보다 낮과 밤, 기상과 거리에 무관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해 해경의 해양 감시 및 상황 대응에 핵심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추가 도입 없이 운용되면서 기체의 노후화와 함께 수리일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도입한 해경 701호기의 경우 연간 수리일이 202030일에서 2024185일로 6배 늘었다. 해당 기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35, 매년 평균 170일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해경 초계기 가동률도 202084%에서 매년 크게 줄어 지난해 62%까지 감소했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해경 702호기는 작년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공항 이용이 정지되면서 기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체를 보관하기 위한 격납고 등 관련 시설이 부족해 방치된 후 결국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말에야 다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계기 부족은 해상 대응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서해안에 있는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정부에서 북극항로를 개척해 세계적인 물류·해운·항만 중심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과 위기대응에 한계가 예상된다.

해경은 2015년부터 장비증강 목표 기획서를 통해 초계기 도입 목표를 11대로 설정해왔고 2023년에는 15대로 도입 목표를 확대했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초계기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 요청은 지금까지 없었던 반면, 헬기 도입을 위해 올해 7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초계기 도입은 뒷전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경 초계기 추가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한 우리 바다를 실현하고, 증가하는 해상 치안 수요에 대응할 중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해경은 말뿐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도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