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에너지 조례’ 통합 통해 조례 효율성 제고 기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체계 정비에 나서, ‘에너지 조례’ 통합에 따른 조례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LED 보급 활성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충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에 통합(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LED 조명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으로, 공공부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및 LED 관련 사업추진 시 지역기업과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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