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과제 논의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과제 논의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11.03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 부재한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통해 위상 강화”
지방의원 의정활동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위한 ‘정치자금법’ 후원회 규정 논의
31일 충남도의회 청사 3층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열린 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
31일 충남도의회 청사 3층에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열린 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31) 청사 3층 회의실(303)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신영호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그리고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다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기준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호 교수는 지방의원후원회 지정권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