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서이초 관련 “경찰 왜곡·학교 은폐 의혹...철저한 조사와 책임 물어야”
강득구 국회의원, 서이초 관련 “경찰 왜곡·학교 은폐 의혹...철저한 조사와 책임 물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3.07.3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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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갈등 없었다’ 등 사실 왜곡, 학교 ‘해당 사안 해결완료 되었다’ 문구 돌연 삭제

, “주말 폭염경보에도 거리에 나선 교원 3만 여명...대통령실·국민의힘·교육부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정쟁화 반대, 법 개정 등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국회의원

[퍼스트뉴스=서울 임용성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실 왜곡과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은 왜 학부모와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등의 입장을 밝히고,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는지, 서이초 측은 학폭이 마무리됐다를 가정통신문에 넣었다 삭제하는 등 사건의 핵심내용인 일명 연필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 경찰 측은 사건 초기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고인이 학생들 사이의 실랑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무모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공개된 일기장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 학교 업무와 생활 지도 등으로 인해 심경을 토로한 내용이 가득했다.

또한, 서이초는 지난 20, 당초 공개한 입장문에서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 하에 다음날 마무리됐다라고 알렸으나, 몇 시간만에 해당 내용이 돌연 삭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29() 35도가 넘는 폭염경보에도 서이초 사건에 분노한 교사와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주최 측은 당초 1만 명 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장에는 3만 여명의 전·현직 교사가 참석해 추모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쟁을 멈추고,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탓’, ‘학생인권조례 탓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이자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4()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생활지도권 침해하는 건 사실이다’, ‘변질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단초다’,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또한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서이초 사건의 배경에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지역의 2012~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8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현황은 4천 건 밑으로 급감했다.

교사 스트레스 제공자 1순위는 학부모(66.1%)였고, 학생은 25.3%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실제 학생인권조례 자체 분석에서도 헌법의 내용을 담고(서울학생인권조례 5/13, 헌법 11/17), 책무 내용(서울학생인권조례 4)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22년 서울 교권보호조례 제정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2012년 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서울 교권보호조례를 법률 사안이라면 재심의 요구, 재의 요구, 재의결 후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폐지시킨 전력도 제기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은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상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 집회와 SNS 상에서 현장 교사들은 정쟁을 멈추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교육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동시 존중, 동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30,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안의 본질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모든 교사의 문제고, 구조적 문제라며, “사실을 왜곡해 교사의 개인사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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