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국회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대표발의
김경만 국회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대표발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3.08.0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보조금 대가로 국내기업 핵심 전략기술 요구

전략기술 정보 제출 요구받은 경우, 보호조치토록 법률로 규정

 김경만,“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차원에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내기업 핵심 기밀 보호에 나서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8,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