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 마련 기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3년 입법 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 채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올해 평가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입법 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 입법평가제도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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