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수),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 고려해 특수교원 추가 배치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적시에 제공해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적시에 제공해야...”
[퍼스트뉴스=김선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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