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국회서 ‘군불’
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국회서 ‘군불’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3.0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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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토론회 개최…“국민 권익 보호‧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절실”
평택미군기지(K-6)와 충남 아산 둔포면. 둔포면 일부 지역이 K-6 공역구역 3㎞ 내에 걸쳐 있다.(자료=충남도)
평택미군기지(K-6)와 충남 아산 둔포면. 둔포면 일부 지역이 K-6 공역구역 3㎞ 내에 걸쳐 있다.(자료=충남도)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핀다미군기지에서 3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7일 도에 따르면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강훈식성일종 의원 개회사, 김태흠 지사 환영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은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2009년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경북 김천시를 포함했다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1636억 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주변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아산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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