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2.12.14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납부기간 : 2022. 12. 16(금) ~ 2023. 1. 2.(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청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이승찬 기자]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2년 연납현황: 230만대 (’21년 대비 149,996, 0.07% 증가)

                  < 2022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단위: 천대, 백만원)

구분

합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3륜이하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대 수

2,796

2,782

2,701

12

64

5

3

11

세 액

359,812

359,606

358,116

345

999

146

144

62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2기분(12)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따라서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45%, ’253%) 으로 조정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