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예산안 제출 관행 및 예산 운용 문제점 질타, 개선 촉구!
강진군의회, 예산안 제출 관행 및 예산 운용 문제점 질타, 개선 촉구!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2.12.14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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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 위해, 집행부 관행과 답습 타파 해야...-

세부 산출 근거 보강,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집행액 등 실질적 정보제공 필요 -
의원, 예산총칙상 예비비 과다 편성, 이용의 허용범위 과다 지적 -
의원, 집행률 부진 사업과 수혜 대상자 편중 사업에 예산 편성 지양 해야... -
노두섭 의원
노두섭 의원
윤영남 의원
윤영남 의원

[퍼스트뉴스=전남강진 박종흥 임호성 기자] 강진군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 의회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관행과 예산총칙 등 예산 운용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강력히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노두섭 의원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들이 관례적·답습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의무 위반은 물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또한 예산서상 산출근거는 지출소요액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1식 등으로 부실하게 기재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세부 산출 근거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예산 증감에 관한 정보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등을 통해, 추경을 거친 최종예산액과 결산기준 집행액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남 의원도 예산총칙 등 예산 운용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덧붙였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규모가 제한되나, 강진군은 2023년 예산총칙에 일반 회계 총액의 약 1.07% 해당하는 491천만원이 편성됐다고 말하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의회의 심의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나, 예산총칙상 동일부서 동일부분이기만 하면 정책사업간의 이용이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의 허용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임에도, 본예산에는 극히 일부만 반영되어 오고 있는 관행을 질타하며, 순세계 잉여금 발생 규모를 최대한 상세하게 추계하여,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들과 수혜 대상자가 편중되는 일부 보조 사업들에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 해 줄것을 당부했다.

 노두섭 의원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안이 민주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관행과 답습을 지양하고, 의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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